이용안내
▶이용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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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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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만,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(장기요양급여 등급외)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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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
※ 다만,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
※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(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) 제출
※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▶ 이용절차
[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] ⇒ [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] ⇒ [등급심사위원회] ⇒ [대상자 우편 통보] ⇒
[본인 부담금 납부] ⇒ [이용 선정 및 계약]
※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에 직접 신청
※ 온라인 신청 가능 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