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
사업소개

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

 
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

신체적, 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

 


 

이용안내

▶이용대상 

    •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 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
 

    • 다만,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(장기요양급여 등급외)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  

      

    •  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 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

 

※ 다만,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

※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(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) 제출

※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 

▶ 이용절차

[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] ⇒ [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] ⇒ [등급심사위원회] ⇒ [대상자 우편 통보] ⇒

[본인 부담금 납부] ⇒ [이용 선정 및 계약]

 

※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에 직접 신청

※ 온라인 신청 가능 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

 


 

서비스안내

 

서비스

 

신체활동 지원

  • 개인 위생 관리
  • 신체 기능 유지, 증진
  • 식사 도움
  • 실내 이동 도움

 

가사활동 지원

  •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
  • 세탁
  • 취식

사회활동 지원

  •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
  • 외출시 동행
그밖의 제공서비스
  • 생활 상의 문제

 

장애인 활동지원 구간
구간 이용시간 구간 이용시간
1구간 480h 9구간 240h
2구간 450h 10구간 210h
3구간 420h 11구간 180h
4구간 390h 12구 간 150h
5구간 360h 13구간 120h
6구간 330h 14구간 90h
7구간 300h 15구간 60h
8구간 270h 특례 45h

 

이용료
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

면제

월20,000원

장애인활동지원 제도 
기준에 따라 다름